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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

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(가스의 수급계획)

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가스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
1. 지역별ㆍ연도별ㆍ사업자별 수요ㆍ공급계획

2. 가스공급시설의 확충 및 시설투자 계획

3. 사업자별 일반사업현황 및 육성에 관한 사항

4. 대량 가스사용시설의 공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5. 도시가스의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

②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5년간의 가스수급계획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09.9.25, 2013.3.23, 2025.10.1>

1. 도시가스의 수요ㆍ공급 계획(지역별 수급계획을 포함한다)

2. 가스공급시설의 확충 및 시설투자 계획

3. 도시가스의 수입 및 비상대비 비축계획

4. 도시가스사업의 현황 및 육성계획(재원확보 계획을 포함한다)

5. 도시가스의 보급촉진을 위한 대책

6. 도시가스의 수요관리에 관한 사항

③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수립하는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8.8, 2025.10.1>

1. 천연가스의 수급에 관한 장기 전망

2. 천연가스의 공급설비계획

3. 천연가스의 투자계획

[전문개정 2008.7.11]

시행 2026.9.18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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