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의2(가스도매사업자의 공급 의무 대상 대량수요자)듣기 법 제19조제1항에서 "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"란 제2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<개정 2025.10.1>[본조신설 2014.2.21] 시행 2026.9.18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