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(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지원 대상자)
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지원(이하 "경감지원"이라 한다)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(이하 "경감지원대상자"라 한다)는 별표 9의2와 같다.
②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,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신하여 경감지원 신청(이하 "경감신청대행"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별표 9의2 제1호에 따른 경감지원대상자로 한다.
[본조신설 2025.3.21]
시행 2026.9.18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