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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

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의3(경감지원의 절차)

① 경감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경감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감지원 신청을 한 자의 경감지원대상자 자격에 관한 정보를 가스도매사업자가 경감지원을 위하여 운영하는 정보시스템(이하 "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"이라 한다)에 제공할 수 있다.

1.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신청

2.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한 신청

3. 「전자정부법」 제20조에 따른 전자정부 포털을 통한 신청

4.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에 따른 대국민 포털을 통한 신청

② 가스도매사업자,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경감신청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경감지원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감지원대상자의 자격 상실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정보를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에 제공할 수 있다.

④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매월 경감지원대상자의 자격 변동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경감지원대상자의 도시가스요금에 반영해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5.3.21]

시행 2026.9.18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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