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3(굴착공사 개시)
정보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 이내에 굴착공사자에게 굴착공사를 시작하여도 된다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9.25, 2020.8.25>
1. 제52조제6항에 따라 매설된 배관이 없음을 통지받은 시점으로부터 24시간
2. 제52조의2에 따라 도시가스배관 매설 위치의 표시 사실을 통지받은 시점으로부터 1시간
[본조신설 2008.7.11]
시행 2026.9.18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