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(긴급 굴착공사)
굴착공사자가 긴급굴착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52조제4항ㆍ제6항, 제52조의2, 제52조의3 및 제5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굴착공사 현장에서 도시가스사업자와 공동으로 도시가스배관의 매설상황을 협의하고 안전점검원의 참관 아래 굴착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. <개정 2020.8.25, 2022.1.21, 2024.10.31>
[전문개정 2009.9.25][제목개정 2020.8.25]
시행 2026.9.18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