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2조의9(배관시설이용규정의 변경승인 신청)
① 법 제39조의8제1항 후단에 따라 배관시설이용규정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가스도매사업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배관시설이용규정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1. 변경사유서
2. 배관시설이용규정의 변경내용
② 법 제39조의8제2항에 따라 배관시설이용규정의 변경명령을 받은 가스도매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관시설이용규정을 변경한 후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08.7.11]
시행 2026.9.18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