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3조(보고 등)
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4.8.8>
1. 가스공급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
2. 가스공급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상 안전에 관한 사항
3.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
4.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조치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
②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사고 발생의 통보는 별표 17에 따른다.
③ 법 제41조제3항제5호에서 "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고"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에서 도시가스 누출의 범위 및 도시가스 누출 여부 판단 방법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도시가스 누출이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. <개정 2009.9.25, 2013.3.23, 2025.10.1>
④ 영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른 "해당 계획 및 실적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<신설 2013.7.30, 2025.10.1>
1. 지원 범위 및 대상
2. 지역별 전년도 지원 실적
3. 지역별 해당 연도 지원 계획
[전문개정 2008.7.11]
시행 2026.9.18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