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5조(수수료 등)
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8과 같다.
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내는 수수료는 수입인지로, 시ㆍ도지사에게 내는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. 다만,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[전문개정 2008.7.11]
시행 2026.9.18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