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6조(시설기준 등에 대한 특례 등)
산업통상부장관은 도시가스에 관한 기술의 변경이나 그 밖에 도시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거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 <개정 2009.9.25, 2013.3.23, 2025.10.1>
[전문개정 2008.7.11]
시행 2026.9.18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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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통상부장관은 도시가스에 관한 기술의 변경이나 그 밖에 도시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거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 <개정 2009.9.25, 2013.3.23, 2025.10.1>
[전문개정 2008.7.11]
시행 2026.9.18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