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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(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6220호,2026.3.24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35803호,2025.10.1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3>까지 생략
<24>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, 제1조의5제1항제2호, 같은 조 제3항, 제6조제1항제3호, 같은 조 제3항ㆍ제4항, 제6조의2제3항, 제6조의3제1항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6조의4제3항, 제6조의5제2항, 제6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3항, 제6조의11제2항, 제6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2호, 같은 조 제3항ㆍ제4항,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11조제3항, 제13조제1항ㆍ제2항,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, 제17조제4호,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4항ㆍ제5항,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24조제3항, 제26조제2항,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"산업통상자원부장관"을 각각 "산업통상부장관"으로 한다.
제1조의2제2호마목, 제1조의4제2호, 제18조, 제23조제2항제2호, 제24조제2항, 제2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"산업통상자원부령"을 각각 "산업통상부령"으로 한다.
별표 1 자격란, 같은 표 비고 제10호 전단 및 별표 2 제2호더목의 위반행위란 중 "산업통상자원부장관"을 각각 "산업통상부장관"으로 한다.
별표 1 비고 제10호 전단ㆍ후단 중 "산업통상자원부령"을 각각 "산업통상부령"으로 한다.
<25>부터 <101>까지 생략
부칙 <제35388호,2025.3.18>
이 영은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5172호,2024.12.31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2868호,2022.8.9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32618호,2022.5.3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32400호,2022.2.8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32186호,2021.12.7>
이 영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2 제1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31959호,2021.8.31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30914호,2020.8.5>
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0106호,2019.10.8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생략
제3조(「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」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「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」 별표 2 제2호소목 및 같은 호 오목1)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.
제4조 및 제5조 생략
부칙 <제28548호,2017.12.29>
이 영은 2018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8065호,2017.5.29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안전관리자 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에 관한 적용례) 제16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제3조(안전점검원의 대리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제6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원의 대리자로 지정된 자는 제16조제6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된 기간 동안 안전점검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.
부칙 <제27699호,2016.12.27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7448호,2016.8.11>
이 영은 2016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) <제27299호,2016.6.30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
부칙 <제26493호,2015.8.19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6361호,2015.6.30>
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5493호,2014.7.21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안전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설치한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 제조시설이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종류별 선임 인원 및 자격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
부칙 <제25162호,2014.2.11>
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) <제25050호,2013.12.30>
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부칙 <제24677호,2013.7.30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저장시설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(법률 제8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 제9조에 따라 석유수출입업(천연가스 수출입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)의 등록을 한 자로서 법률 제8765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저장시설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」(대통령령 제20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 제12조제2항을 따른다.
② 제1항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이 영 시행 후 새로 1년 이상의 천연가스 수입계약을 추가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부칙(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4442호,2013.3.23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
제1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18>까지 생략
<19>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, 제6조제1항제3호, 같은 조 제3항, 같은 조 제4항 전단,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,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11조제3항, 제13조제1항ㆍ제2항,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, 제17조제4호,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ㆍ제3항,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, 제24조제3항,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"지식경제부장관"을 각각 "산업통상자원부장관"으로 한다.
제1조의2제2호라목, 제18조, 제24조제2항, 제2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"지식경제부령"을 각각 "산업통상자원부령"으로 한다.
별표 1의 자격란 및 같은 표의 비고란 제7호 전단 중 "지식경제부장관"을 각각 "산업통상자원부장관"으로 하고, 같은 표의 비고란 제7호 전단 및 후단 중 "지식경제부령"을 각각 "산업통상자원부령"으로 한다.
별표 2 제2호파목 중 "지식경제부장관"을 "산업통상자원부장관"으로 한다.
<20>부터 <92>까지 생략
부칙 <제23518호,2012.1.17>
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2866호,2011.4.5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부칙 <제22305호,2010.7.26>
이 영은 2010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1742호,2009.9.21>
이 영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0841호,2008.6.20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저장시설에 대한 경과조치) ① 이 영 시행 당시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(법률 제8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 제9조에 따라 석유수출입업(천연가스 수출입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)의 등록을 한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저장시설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다. <개정 2013.7.30>
② 제1항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이 영 시행 후 새로 1년 이상의 천연가스 수입계약을 추가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에 따라 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제3조(온압보정장치에 관한 경과조치) 대통령령 제20520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8년 1월 4일 당시 또는 그 시행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외국정부가 공인하는 기관의 인증 등을 받고 수입된 온압보정장치로서 가스사용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합의하여 사용 중인 온압보정장치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인증 또는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. <개정 2009.9.21>
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19조의7제3호 중 "「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」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"을 각각 "「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」 제15조제1항에 따른"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