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3(주식 또는 지분의 산정 기준)
법 제2조제4호의4 및 제8조의2 전단에서 "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한 자"란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한 자를 말한다.
[본조신설 2014.7.21][종전 제1조의3은 제1조의4로 이동 <2014.7.21>]
시행 2026.3.24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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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2조제4호의4 및 제8조의2 전단에서 "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한 자"란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한 자를 말한다.
[본조신설 2014.7.21][종전 제1조의3은 제1조의4로 이동 <2014.7.21>]
시행 2026.3.24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