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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

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4조(손실보상)

①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손실보상을 할 때 보상금액과 그 밖에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손실을 받은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
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손실보상을 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해당 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
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으면 다른 당사자에게 이를 알리고,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
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으면 보상금액과 그 밖에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
시행 2026.3.24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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