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5조(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 등)
①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안전관리 총괄자
2. 안전관리 부총괄자
3. 안전관리 책임자
4. 안전관리원
5. 안전점검원
② 안전관리 총괄자는 도시가스사업자(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),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(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)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(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)로 하며, 안전관리 부총괄자는 해당 가스공급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책임자로 한다.
③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은 별표 1과 같다.
시행 2026.3.24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