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1조(면적 및 기간)
시ㆍ도지사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및 사업의 통폐합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다.
1. 법 제40조제3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지정되거나 변경된 지역의 면적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공급권역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
2. 법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 후 20년이 지난 경우
시행 2026.3.24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