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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

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2(천연가스반출입업의 변경신고 대상)

① 법 제10조의2제3항 후단에서 "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성명 및 상호

2. 대표자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

3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
4.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(신고한 전체 천연가스 저장시설 규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그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

② 제1항제4호에서 "천연가스 저장시설"이란 천연가스반출입업의 신고를 한 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를 말한다.

[본조신설 2014.7.21]

시행 2026.3.24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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