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6조의10(건조한 선박 내 잔존 천연가스의 인도)
법 제10조의11제4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1. 천연가스를 운반하기 위한 선박을 건조한 자
2.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을 건조한 자
[본조신설 2020.8.5]
시행 2026.3.24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법 제10조의11제4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1. 천연가스를 운반하기 위한 선박을 건조한 자
2.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을 건조한 자
[본조신설 2020.8.5]
시행 2026.3.24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