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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

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6조의2(증발가스의 처분)

① 법 제10조의6제3항 단서에 따라 천연가스반출입업자가 가스공급시설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증발가스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.

1.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판매

2.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교환

② 제1항에서 "가스공급시설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증발가스"란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액화천연가스가 자연적으로 기화(氣化)되어 발생한 메탄이 주성분인 가스를 말한다.

③ 천연가스반출입업자는 제1항에 따라 증발가스를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[본조신설 2014.7.21]

시행 2026.3.24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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