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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

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8조(정기검사의 면제대상)

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최근 2년간 법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(이하 이 조에서 "정기검사"라 한다)의 수검실적 및 법 제26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가 우수하여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(이하 "한국가스안전공사"라 한다)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에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도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

2.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에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자

시행 2026.3.24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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