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2(가스공급의무의 면제)
법 제19조제3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14.2.11>
1.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개인 소유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를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
2.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하는 지역이 가스공급시설 끝 부분의 배관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끝 부분의 배관에서 측정한 도시가스압력이 1킬로파스칼부터 2.5킬로파스칼까지의 범위를 유지하지 못하여 불완전한 도시가스 공급이 발생하는 경우
[본조신설 2010.7.26]
시행 2026.3.24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