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0조의2(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협의 요청 시 제출 서류)듣기 영 제14조의2제2항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"란 제5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류 및 도면을 말한다. <개정 2013.3.23>[본조신설 2010.6.30] 시행 2025.1.3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