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7조(동의서 등)
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동의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고, 동의철회서 및 대표자 지정동의서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.
1.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동의서: 별지 제12호의2서식
2.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: 별지 제12호의3서식
[전문개정 2012.3.30]
시행 2025.1.3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