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9조의2(조합설립인가 신청 동의서 등)듣기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 인가 신청 동의서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르고, 해당 동의의 동의철회서 및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대표자 지정동의서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.[본조신설 2012.3.30] 시행 2025.1.3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