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30조(입체 환지 신청 시 첨부서류)
영 제62조의2제4항에 따라 입체 환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1. 입체 환지 신청서
2. 삭제<2017.12.29>
3. 환지 전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등기사항 증명서
4. 그 밖에 시행자가 입체 환지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[전문개정 2012.3.30]
시행 2025.1.3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