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30조의3(입체 환지의 잔여분 분양 등)
영 제62조의3에 따라 입체 환지를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의 분양에 대하여는 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」 및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에 따른다. 다만, 법, 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」 및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의 적용 대상이 아닌 건축물은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12.3.30]
시행 2025.1.3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