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36조(추가설치시설의 비용산정)
영 제75조제1항에 따른 추가설치시설의 비용은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공사비, 조사비, 설계비, 보상비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.
시행 2025.1.3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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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 제75조제1항에 따른 추가설치시설의 비용은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공사비, 조사비, 설계비, 보상비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.
시행 2025.1.3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