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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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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개발법 시행령 ›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

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7조(도시개발구역 해제의 고시 및 공람)

① 지정권자는 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4.10, 2013.3.23>

1. 도시개발구역의 명칭

2.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

3. 도시개발구역의 해제 사유

4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법 제10조제2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"란 각각 33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.

③ 법 제10조제4항 후단에 따른 관계 서류의 공람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.
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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