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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도시개발법 시행령 ›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› 제1절 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

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0조(환지방식의 시행자 지정)

① 법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한국토지주택공사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(이하 "지방공사"라 한다)와 제18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<개정 2009.9.21, 2017.12.5>

②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ㆍ고시일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. 다만, 지정권자가 시행자 지정 신청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. <개정 2010.6.29>
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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