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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도시개발법 시행령 ›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› 제1절 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

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1조(도시개발사업의 규약)

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정하는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다만, 제12호ㆍ제14호ㆍ제16호 및 제18호는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. <개정 2013.3.23>

1. 사업의 명칭

2. 사업의 목적

3.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

4. 사업의 시행기간

5. 사업의 범위

6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
7. 임원을 정할 경우에는 그 자격ㆍ수ㆍ임기ㆍ직무 및 선임방법

8. 회의에 관한 사항

9. 비용부담

10. 회계 및 계약

11. 공고의 방법

12.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

13. 토지등의 가액의 평가방법

14.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

15. 토지등의 관리 및 처분

16.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ㆍ처분

17. 공공시설용지의 부담

18. 청산(淸算)

19.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 등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

20.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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