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0조(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)듣기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1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2. 공고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