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9조(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)
①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은행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. <개정 2010.11.15>
②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(記名式) 증권으로 한다.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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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개발법 시행령 ›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› 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
①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은행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. <개정 2010.11.15>
②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(記名式) 증권으로 한다.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