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9조(공인평가기관)듣기 법 제28조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"이란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. <개정 2022.1.21> 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