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5조(환지처분의 기간)듣기 법 제40조제4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60일 이내를 말한다. 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