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6조의2(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)듣기 법 제44조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"이란 제58조제1항제1호, 제2호, 제4호 및 제6호의 시설을 말한다.[본조신설 2012.3.26] 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