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6조(환지처분의 공고)듣기 ①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환지처분의 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에 하여야 한다.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1. 사업의 명칭2. 시행자3. 시행기간4. 환지처분일5. 사업비 정산내역6. 체비지 매각대금과 보조금, 그 밖에 사업비의 재원별 내역 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