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9조(공사 완료의 공고)듣기 ①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의 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에 하여야 한다.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1. 사업의 명칭2. 시행자3. 사업시행지의 위치4.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5. 준공일자6.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