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0조의2(개발이익 재투자의 용도)
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에서 "주차장 및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"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
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차장
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ㆍ문화체육시설
3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제2호바목에 따른 복합환승센터
[본조신설 2022.6.21]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