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4조(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)
법 제58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"이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.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도시개발법 시행령 › 제4장 비용 부담 등
법 제58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"이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.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