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9조(도시개발특별회계의 지원대상)
법 제61조제1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"이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.
[전문개정 2013.9.17]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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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개발법 시행령 › 제4장 비용 부담 등
법 제61조제1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"이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.
[전문개정 2013.9.17]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