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의4(특례 적용)
① 지정권자는 법 제71조의2에 따라 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를 적용하려는 경우에 법 제4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 특례 대상 및 범위 등 특례 적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13.3.23>
[본조신설 2012.3.26]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