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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도시개발법 시행령 › 제4장 비용 부담 등

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의6(검사 전문기관)

법 제74조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"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

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

2. 「한국부동산원법」에 따른 한국부동산원

3. 「주택도시기금법」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

4. 그 밖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검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

[본조신설 2022.6.21]
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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