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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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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개발법 시행령 ›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

도시개발법 시행령 제9조(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시 포함내용 등)

① 법 제5조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도시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

2.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

3.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

4. 시행자에 관한 사항

5. 개략적인 인구수용계획

6. 개략적인 토지이용계획

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계획의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. <개정 2013.3.23>

③ 법 제5조제4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"란 33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.
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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