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(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)
①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에게 관계 서류를 넘기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넘겨야 한다.
1. 실시계획 인가서
2. 환지계획ㆍ환지처분 등 환지 관련 서류 및 도면
3. 공사설계도 등 관련 서류 및 도면
4. 청산금 관련 서류
5. 조합의 합병 및 해산 관련 서류(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)
6. 그 밖에 일반문서 관련 서류 및 도면
② 법 제70조제5항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.
1.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및 도면: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넘겨받은 날부터 10년
2.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 및 도면: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넘겨받은 날부터 5년
시행 2026.3.12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