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(토지 명세)
영 제22조제1항제8호 및 제26조제3항제8호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"란 각각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토지 명세를 말한다.
시행 2026.3.12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› 제3장 공업지역정비구역의 지정 등 › 제1절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등
영 제22조제1항제8호 및 제26조제3항제8호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"란 각각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토지 명세를 말한다.
시행 2026.3.12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