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11조(공업지역기본계획의 정비)
시장ㆍ군수등은 5년마다 관할구역의 공업지역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. 다만, 지역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매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.
시행 2025.6.4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› 제2장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등
시장ㆍ군수등은 5년마다 관할구역의 공업지역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. 다만, 지역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매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.
시행 2025.6.4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