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38조(산업혁신구역에서의 사업시행 등)
① 산업혁신구역에서의 사업은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할 수 있다.
② 산업혁신구역에서의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 등에 대하여는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다만, 제32조제1항제21호 중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마목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.
시행 2025.6.4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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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› 제4장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 › 제2절 사업의 시행방식별 시행 등
① 산업혁신구역에서의 사업은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할 수 있다.
② 산업혁신구역에서의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 등에 대하여는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다만, 제32조제1항제21호 중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마목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.
시행 2025.6.4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