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6조(공공시설의 관리)
공업지역정비사업으로 공업지역정비구역에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귀속될 때까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시장ㆍ군수등이 관리한다. 다만, 산업혁신구역의 활성화 또는 공공시설과 건축물의 일체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
시행 2025.6.4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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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› 제6장 보칙
공업지역정비사업으로 공업지역정비구역에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귀속될 때까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시장ㆍ군수등이 관리한다. 다만, 산업혁신구역의 활성화 또는 공공시설과 건축물의 일체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
시행 2025.6.4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