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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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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› 제6장 보칙

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7조(국ㆍ공유지의 처분협의)

① 제3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는 시장ㆍ군수등(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)은 실시계획에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, 의견제시 없이 30일이 경과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③ 공업지역정비구역 내의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은 공업지역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.

④ 공업지역정비사업과 관련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, 양여, 대부, 사용 등에 관하여는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시행 2025.6.4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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