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81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「형법」 제127조,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.
1.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업지역정비사업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된 기관ㆍ단체의 임직원
2.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
시행 2025.6.4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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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› 제7장 벌칙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「형법」 제127조,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.
1.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업지역정비사업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된 기관ㆍ단체의 임직원
2.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
시행 2025.6.4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