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바이낸스 ·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→ AD OKX OKX ·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→ AD
법령 조문집
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(토지매수청구시의 제출서류)

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,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10.15, 2010.6.30, 2012.12.11, 2016.3.31>

1. 별지 제3호서식의 토지매수청구서

2. 삭제<2007.10.15>

3. 삭제<2016.3.31>

4.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시행 2026.8.27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